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9_0002141549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2500049
먼저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의료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의술을 시행함에 있어 부주의나 고의가 아닌 경우
책임을 과하게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신생아가 4명이 동 기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사 한 병을 나눠서 투여하고 1병을 4명에게 투여하면 4병을 쓴걸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신생아 4명이 1시간 20분 만에 연쇄 사망한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사제 오염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오염된 주사제를 제공한 제약사나
관리 부주의한 병원이나
오염가능성을 만든 당사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네 가족의 망가진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처벌한다고 달라지지는 않겠지만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요?
여전히 자동차 급발진이나 의료사고는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가 무결함을 검증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유아가
스모프리피드(비경구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게 에너지와 필수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의 공급하는 주사제)를 주사받고 폐혈증으로 사망했는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의도적인 약물관리 부주의나
보험허위청구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되는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