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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66조 대통령의 의무
게시물ID : sisa_1216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8
조회수 : 15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01/16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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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지금 윤석열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죠

 

1. 외국에 나가 국가의 대표로써의 자세가 없고 품위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다니며 국가의 위신을 깍아 내리고 있습니다

 

2. 윤석열은 전혀 국가 영토 수호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이 없습니다...독도를 계속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호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죠...또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없어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 분립의 기본 질서를 망가트려 행정 사법 입법까지 송두리채 자신의 발아래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은 수시로 전쟁불사 호전적 발언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이건 명백히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포기한겁니다

 

4. 대형 사고사에 대해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써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없습니다. 마치 제3자인양 이태원 참사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평가하며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다시 없을듯 싶은데...예전부터 윤석열 그 자신이 대통령이란 자릴 우습게 보던 막장이라 대통령의 의무조차 우습게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탄핵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나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는듯 싶네요...입법부인 국회에선 정족수로 탄핵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의 사법부 상태에선 윤석열에게 면죄부 줄게 너무나 명백해 보이니 야당에서 쉽게 탄핵 추진을 못하고 있는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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