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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문제인데요ㅠㅠ
게시물ID : law_17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옹다이
추천 : 0
조회수 : 10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22 2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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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달부터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주말하루만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당 십만원이 안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알바니까 일용직으로 신고되겠죠..?
사업장에서도 저한테 일정 금액 떼서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비율은 잘모르겠구요 
월급은 다음달 10일에 통장으로 받는 형식입니다. 월급이라봤자 20만원이 채 안되는 돈입니다ㅠㅠ버스비만 벌려고 하는건데
아그리고 평일 회사에 있는 시간에 사업장에서는 알바를 했다고 컴퓨터 상에 등록 했더라구요 (취업전에 이미 일한걸 등록만 평일에 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라 계약서나 뭐 이것저것 하는걸러 아는데 세금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이라 불안합니다ㅜㅠㅜ
아시는 분 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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