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9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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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