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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부부만 가능' 조례 검토 맡긴 서울시의회 '논란'
게시물ID : sisa_1216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89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3/01/30 17:05:37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1301549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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