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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꾸르르르르륵★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3 21:47:06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차가 거의 없는 2차선 도로였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해서 제가 차도로 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 (역주행 아니였습니다)
그 도로가 사이드로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주차된 차 사이에서 사람이 쑥 나오는 바람에
그분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멀쩡하고
그분이 발목 팔목등에 고통을 호소 하시길래 일단
외상은 안보이고 해서 번호랑 이름 주소 알려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병원 바로가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하고.
근데 이게 인도도 아니고 차도에서 횡단보도도
아니고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병원비나 뭐 기타등등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자전거 고치면서 가게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보니
과실은 차도로 나오신분이 더 크다고 하시고 방금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보험은 있냐 병원
가봐야될것 같다 하시는데 맨붕이 왔네요... 하아...뭐 어떻게 해여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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