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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교통사고 과실 관련 멘붕이 옵니다.
게시물ID : law_17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브and피스
추천 : 0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3 2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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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3월 23일
오전 7시 20여분 출근 길에 좌회전 신호 받고 삼거리 진입 다 했는데
우회전 하는 sms 5 차량에 뒤를 부딫혀서 아스팔트와 급작스런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119를 불러서 실려 갔고 경찰이 확인 하에 가해자 블랙박스 확인 하고 음주 측정도 받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치 8주 쇄골 다발성 골절 + 자잘구레한 타박상과 뼈에 멍도 들고 약간의 트라우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더더욱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인데 진입해서 신호위반이라는 판정과 함께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5월 8일 일요일 교통 사고조사계 담당자가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지인에게 확인했을때 담당자가 검찰에서 검사가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에겐 연락이 없고 가해자에겐 25일 재조사를 하겠다 연락을 했다고
부랴부랴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법이 바뀌었다며
2색등화보조신호등은 적색이라 할지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IMG_8437.JPG
위 그림이 교통 사고가 난 삼거리 입니다 아래 영상은 위 그림속 위치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제 자회전 신호가 올라오기전 이미 보조신호등은 적색이고 보조신호등 위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그 보행자 신호 끝나면 사고 지점 바로 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뜹니다.
2색등화 보조신호등은 계속 적색입니다.
검사말대로 2색등화 보조신호등은 법이 바뀌어서 적색상관없이 우회전이 되고 삼색등화보조신호등이야만 우회전 금지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경남 양산에는 3생등화 보조신호등이 없다며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자도 법이 바꼈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뒤통수를 강하게 맞는 기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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