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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안경사가 바라보는 렌즈 해외직구 금지법
게시물ID : freeboard_1320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공감함니다
추천 : 5
조회수 : 6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24 10:34:44
안녕하세요
안경광학과 졸업 후 안경사로 일하다가
때려치고 프로그래머로 전직한 (헬->헬)
전직 안경사입니다

이번에 렌즈 해외직구법이 통과됐다네요
그래서 법령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법은 렌즈 국내 전자 상거래 불가 였는대
이를 해외 전자 상거래까지 확대하는 거네요

먼저 품목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일단 안경테는 공산품이라 제외(시장에서 사도되요)
렌즈중에서도 도수가 없는 컬러렌즈같은경우는 제외
(라고 배웠습니다만 법을 좀더 읽어봐야될듯)
해당되는 품목은  도수가 있는 안경렌즈 및 렌즈가 되겠네요
 
여기서 안경렌즈같은경우는 기존법중에
허가된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안경렌즈의 조제가공을 금지
라는 조항이 있어요
(뭐 애초에 누가 집에 그 비싼 기계를 갖다 놓겠습니까만)
 
그렇다면 문제는 도수가 있는 콘텍트렌즈인대
뭐랄까 참 애매하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안경 및 렌즈 구매방법은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받는다
-> 인터넷에서 안경테를 구매한다
-> 안경원에서 처방전을 보여주며 명령한다
인대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들고 힘들죠
그래서 많이들 직구 하시는건대

개인적으로는 안과에서 처방 전만 재대로 받는다면
국내든 해외든 인터넷이든 맞게 구매하는건
별로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안경원에서는 처방전을 못씁니다 ㅂㄷㅂㄷ)

이딴 금지법을 만드는것보다
도수있는 렌즈(및 안경렌즈)를 의료보험적용 시키는게
더 선행되야되는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담입니다
현재 안경업계는 의약분업 전 의사와 약사관계와 비슷합니다
안과 - 수술 검안
안경원 - 검안 조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안경렌즈 및 렌즈에 의료보험적용으로
원가에가까운 소비자가격 책정(브랜드에따른 차등적용)
2.검안 및 조재가공에 수가 적용
3.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업무에대한 확실한 분업
이정도만 되도 금지법을 만들든 말든 괜찮을탠대 ㅂㄷㅂㄷ

그리고...
ㅆㅂ 저딴법 통과되 봤자 사장들(협회 간부 다 사장들임)이나
돈벌지 일반 안경사는 어차피 월급쟁이 입니다
제가 때려친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객기들
전국 일반안경사 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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