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또는 유고상황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2025년 8월 이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의 당헌중, 제4장 집행기관 -> 제2절의 25조에, 당대표/최고위원은 선거 1년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만, 윤석열 탄핵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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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기관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40,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25, 일반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 <개정 2022.7.13.>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 최고위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3. 당대표가 선출될 때 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0.7.16.>
⑤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출처 | https://petitions.theminjoo.kr/23035005WDPDHT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