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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않은 철거공사 선지급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7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웅컁이
추천 : 0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24 2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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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대금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오유인입니다..
 
주변인들에게 여기저기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못해
 
이렇게 오유님들께 부탁드려봅니다..
 
인테리어에 재미를 붙여서, 처음엔 지인들 위주로 의뢰를 받다가,
 
소개도 들어오고 해서 인테리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를 소개받고, 
 
8일 전인  5월17일에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상으로 다음날 18일 철거공사 진행하기로하고
 
 총 철거공사대금의 200만원중 50%인 100만원을
 
철거 사장님께 송금했는데 , 철거공사가 들어가기로한 18일 당일날,
 
 소개 받으신분께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시는바람에
 
철거 공사도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공사는 아무것도 진행된것이없었고,
 
저는 진행이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으니 다시 저에게  계약금100만원을 돌려달라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오늘 18일은 일할 사람구해서 인건비 보내고, 그에 필요한 장비들도 다 랜탈한상태다.
 
내일 19일날 모든작업을 마치려했다 면서  돈을 지금 당장 줄수는 없고,
 
일단 이사람들 일당준건 못돌려받기때문에  다른 현장에 투입하여 돈을 받으면 그때 줄수있다며,
 
기다려달라하더니 그게 벌써 8일째입니다..
 
연락은 계속  잘 되구요, 돈 언제 줄수있냐고 하면 그때마다 지금 마련중이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100만원도 다 돌려줄수없고, 본인이 장비 랜탈한거랑 이것저것해서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까지만 줄수있다고합니다..
 
더이상은 기다릴수가 없어서  내일이나 오늘까지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려합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 한장 없이 ,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고, 18일에 공사들어가기로 하고 17일에 공사대금의 50% 인 100만원을 송금했는데,
 
정작 18일에 취소하고 현장가보니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진행된것이 없으니 100만원을 돌려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도 다 돌려줄수없고, 본인이 장비 랜탈한거랑 이것저것해서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까지만 줄수있다고합니다..
 
연락은 꾸준히 되는데 계속 이핑계 저핑계 해가며 벌써 8일째 
 
시간만 지체하고있구요.. 이 상황을 어떻게해야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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