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gtv7여성 혐오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그들을 대처해야 하는 자세.
게시물ID : freeboard_1320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41592653589
추천 : 0
조회수 : 1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4 22:51:25
http://afreecatv.com/gtv7 방송메모/방송후기 게시판.
http://goo.gl/605wJQ
16/5/24/화(세월호770일) 망치부인의 생방송시사수다
-민생경제파탄:청년실업,노인빈곤,가계부채,노동악법
-행정안전파탄:세월호,메르스,환풍기참사,리조트참사
-외교안보파탄:개성공단폐쇄,굴욕적인 위안부협상
-교육문화파탄:북한따라 국정교과서, 무책임한 누리과정​
1. 강남역 살인사건을 띄우는 이유.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범인이 현장검증을 하며
완전히 입에 거품을 물고 어마어마한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성 혐오 범죄니 아니니 YTN에서 그렇게 계속 난리를 피우고
살인사건 일주일째 한 사건을 우려먹고 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는 왜 잊으라고 하는가? ​
한 사람이 죽은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난리 법석이면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사건의 진상이 조사되지도 않았는데 왜 잊으라고 하는가?
세월호는 진상이 조사됐고 뭔가 바뀌고 있는가?
망치부인이 볼 때 이 강남역 사건은 ​
17일 날 일어난 우연한 사건을 골라 일부러 일주일 동안 이슈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임을 위한 행직​곡 논란을 묻고,
안철수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국민의당과 안철수로부터 확 빠졌는데
5.18 전후로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살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강남역 사건을 띄운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지금 호남 분위기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굉장히 화가 나있고
호남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안철수는 아니다. 점점 강하게.
예전에는 안철수에 대해 아무 이야기 안 하던 사람들도
안철수는 아니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호남의 분위기와 정서다.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되면서
저들이 놀라고 당황한 것이다. ​
그러니 5.18에 사람들이 다 모일 거고 아무래도 야권이 더 집중하는데
또 박근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못하게 한 상태이고
​이런 뉴스들을 덮고 호남에서 안철수 지지율 빠진 것을 묻으려는 용도이다.
물타기하려는 용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까지 묻으려고 더 확장시킨 것이다.
2. 여성 혐오 살인사건이라고 강조하는 이유.
2-1.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요구.
계속해서 이것이 여성 혐오 살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여성 혐오 살인사건이냐 아니냐를 강조하는 이유
미국에서는 살인 사건이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냐, 혐오 살인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진다. 혐오 범죄라면 미국에서는 형량이 10년 이상 높다.
인종혐오, 인종차별적인 살인처럼
피부색,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살인한 혐오 범죄는 형량이 높다. 더 낮은 것이 아니다.
혐오라는 말의 핵심은 가중처벌이다.
​​노인 혐오, 여성 혐오, 인종혐오. 이런 것들이 결국 형량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 여성 혐오라는 말을 마구 띄워서 형량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현병 환자의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여성 혐오라고 얘기하는 근본 논리에는​
​혐오 범죄이니 형량을 높여야 된다는 요구를 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혐오 범죄 가중처벌이 있을까?
없다. 우리나라에는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자체가 없다.
그러니 여성 혐오로 처벌해 달라는 말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여성 혐오로 처벌해 달라, 혐오 범죄이니 중형에 처해 달라. 이 요구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말이다.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혐오 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여성 혐오로 처벌해달라는 것은
없는 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인 것이다.
도리어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만들어 달라면 말이 된다.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을 만들자는 운동이라면 의미 있는 운동이다.
혐오 범죄라는 것을 왜 외국은 강조를 하냐면
여성 혐오, 노인 혐오, 성 소수자 혐오, 인종혐오 이런 이유로 발생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서 그만큼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차별 금지법과 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혐오 범죄 처벌은 차별 금지법과 반대가 아니라 같은 것이다.
혐오 범죄는 차별을 해서 생긴 범죄.
(흑인과 백인, 여성과 남성, 노인과 비노인, 성 소수자와 이성애자를 차별해서 생긴 범죄)
​그래서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말로 차별 금지법에 바탕을 두고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여성 혐오로 처벌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이냐 불가능한 이야기이냐.
일단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 금지법도 없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기독교회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2-2. 혐오 범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차별 금지법을 외쳐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역 살인사건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독교. 대형교회 때문이다. 대형교회가 차별 금지법을 반대했다.
일베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러는지
일베가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일베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도하는데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차별 금지법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 띄우고 있는데 여성 혐오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혐오 범죄 대한 가중처벌 법이 없기 때문이고,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차별 금지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차별 금지법을
​​2012년부터 4년 동안 반대해와서 혐오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혐오 범죄는 여성 혐오 처벌법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법을 만든다면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하는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는 것이고 게이라면서 두들겨 패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게이라고 두들겨 팼다고 혐오 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폭행이다.
그런데 혐오 처벌법이 생긴다면 성 소수자 폭행죄에 대해서도
더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 노인 폭행에 대해서도 혐오 범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결론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가지고 여성 혐오를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해야 될 바는 차별 금지법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야 차별 금지법이 있어야 혐오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2-3. 이명박과 조두순 사건.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혐오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처벌해라 처벌해라 외치는​ ​사람들은 법을 뛰어넘으라는 것이다.
박근혜에게 법을 뛰어넘어서, 이명박이 나영이 사건 조두순에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ㅡ 나영이는 가명이고 조두순은 실명인데
나영이라는 이름을 쓴 애들이 고통당한다고 조두순 사건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럼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이냐? ​ㅡ
그 조두순 아동 성폭행 사건을 쌈이라는 곳에서 알려져서
온 국민이 서명하고 사형시키라고 했는데​ 그때가 대법원 형 확정되기 3일 전이었다.
다른 말로 3일 만에 대법원형이 확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대법원 형이 확정된 다음에 가중처벌을 할 수가 없다​
​3심 동안에 형량을 높이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형을 가중처벌할 수가 없다.
단,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무죄인 경우에는​, 누명을 썼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이 낮다고 재심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형이 과하다고 재심청구를 할 수는 있다. 무죄라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재심을 청구를 해서 형을 낮출 순 있다. 혹은 유죄를 무죄로 바꾸거나.
그러나 12년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판을 하거나 형량을 높일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이명박이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워서 평생 격리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것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법을 뛰어넘겠다는 이야기고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법 안에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죄형법정주의에 원칙이다. 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2-4. 여성 혐오 범죄다! 이들의 목적은?
여성 혐오 범죄로 처벌하자고 운동하는 이들의 목적은
박근혜가 이것을 여성 혐오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말을 해서,
이것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개뻥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여성 혐오로 가중처벌 준다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 만약 여성 혐오라고 가중처벌 하라면 이것은 탈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박근혜에게 어떤 강력한 처벌을 하라는 멘트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기관은 대법원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에서 박근혜에게 지시를 받고 가중처벌을 했다면
사법부는 박살 나는 것이다. 박근혜 꼬봉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여성 혐오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리는 것은
이명박처럼 박근혜가 여성 혐오 범죄로써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멘트를 준비해 놓고
그러면 지지율이 올랐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 2-5. 사기꾼들을 대처해야 하는 자세.
기본적으로 성대결만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이 왜 자꾸 여성 혐오 범죄로
처벌하라 그러면서 모든 언론이 나서서, 종박 언론들이 저러는 이유가 뭘까?
벌써 일주일 됐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젊은 여성이 살해당한 것 더 없었나?
다른 사건은 없었나? 일주일 동안 이 사건을 이렇게 언론에서 떠드는 이유는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 그렇게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에 이것을 열흘 동안,
그것도 여성 혐오 범죄로 처벌하라는 인터뷰를 내보내는가.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
죄형법정주의와 또 하나 법의 원칙이 있는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불소급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벌을 줄 수 없다는 것.
한 사람이 살인사건 일으킨 걸 여성 혐오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여성 혐오 가중처벌법을 만들고 나서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 혐오 여성 혐오 떠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이것을 여성 혐오로 가중처벌을 줄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이걸 모든 언론이, 모든 박근혜 빠돌이 빠순이들이 떠들고 다닐까?
노리는 것은 하나. 이것과 관계된 발언을 해서
박근혜의 인기,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얍삽하고 천박한 수작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걸로 지지율 올라갔다고 쇼하면 100% 뻥이다.
만약에 박근혜가 여성 혐오로 가중처벌하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 태도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처벌은 사법부에서 하는데 박근혜가 그런 말을 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쇼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