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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v7친일파에 의해 잘못 배운 조선/이명박근혜의 전체주의적 발언 남발
게시물ID : freeboard_1320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4159265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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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5 02:22:20
http://afreecatv.com/gtv7 방송메모/방송후기 게시판. ☞http://goo.gl/sJ2nmF
16/5/24/화(세월호770일) 망치부인의 생방송시사수다
-민생경제파탄:청년실업,노인빈곤,가계부채,노동악법
-행정안전파탄:세월호,메르스,환풍기참사,리조트참사
-외교안보파탄:개성공단폐쇄,굴욕적인 위안부협상
-교육문화파탄:북한따라 국정교과서, 무책임한 누리과정​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말을 하는 ​이명박과 박근혜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나 이명박이 8년 동안 했던 발언들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다.
박근혜나 이명박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다.
처벌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처벌할 수 없다.
처벌은 법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난 전체주의적 발언을 한 것이다. 대법원을 자기 꼬봉으로 안 것.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명박과 박근혜의 발언을 찾아보면 자기네들이 왕인 줄 안다.
조선의 살인죄는 삼심제도였다.
왕은 전체주의로써 삼권분립이 아니라 자신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는 게 왕이었다.
조선의 왕은 삼권을 다 갖지 않았다.
( 의금부 따로 있었고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왕비의 오빠를 의금부에서 잡아서 고문할 때
그 오빠를 구하기 위해 광해가 의금부에 쳐들어가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
조선의 법전이 경국대전부터 만들어져서 나중에 법이 몇 번 바뀌긴 하지만
틀은 경국대전이었고 그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은 살인죄에 대해서 삼심제도를 운용했다.
지역의 사또가 조사를 해서 살인죄면 증거와 수사기록과 범인을 도의 관찰사로 압송하고
그럼 도의 관찰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확인한다.
확인 후 살인죄는 한양으로 압송을 하거나 한양으로 압송할 수 없는 큰 상황이면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갔다.
내려가서 살인죄를 중앙에서 조사한 뒤 살인이 맞으면 처벌을 내렸다.
그러니 춘향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또가 저년의 목을 베라. 이런 것 못한다.
조선의 살인죄는 삼심제도였다.
사또, 관찰사,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그다음 처벌할 수 있었다.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을 담당했던 자들이,
일제가 만든 경성제국대학에서 친일 사관으로 교육받은 것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었고
그걸로 수십 년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런 조선의 법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 가르친다.
​조선 왕조 실록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안 가르쳤다. 우린 모르고 자랐다.
나중에 김영삼 때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역사 배운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다. 이명박 때부터도 아마 강조 안 할 것이다.
왜? 이명박 박근혜는 계속 대한 교과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한 애들도 아마 많이 못 들었을 것이다.
​[1] 법치주의
우리는 조선의 제도가 왕이 혼자서 다 결정하는 줄 아는데
조선의 왕권은 전제왕권이 아니다.
전제왕권이란 입법, 사법, 행정을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것이 전제왕권이다.
그런데 동양은 옛날부터 전제왕권이 아니었다.
법전이 따로 있었고 법전에 따라서 정치를 했다.
옛날 수천 년 전 함무라비 법전이 아라비아 쪽에 있었던 법전인 것처럼
진시황의 나라는 강력한 법치주의였다.
진시황의 진나라가 강력한 법치주의였는데 동양은 이후로
한나라 때부터 법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법에 따라 지배했던 것.
우리나라 고조선의 팔조법금. 아시아는 전부 다 법에 따라 통치했다.
법을 정해두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였다.
[2] 재상 제도와 6조직계제 그리고 승정원
조선은 전제왕권이 아니었다.
재상 제도.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영의정이 최고고 우의정이 제일 낮고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데
그래서 삼정승 제도가 삼정승이 양반 관료들의 모든 의견을 다 섭렵을 해서
왕에게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고 왕이 영의정과 삼정승의 제안을 받아서 조서를 쓰는 것.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쓰는 것을 담당했던 것은 승정원이었다.
삼정승이 양반 관료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면
승정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법률 정책을 만들어서
왕이 도장을 찍게 했던 것이 조선의 제도였다. 법전에 따라 지배했다.
그리고 양반은 처음에 귀족이 아니었다. 성취 지위.
시험 봐서 붙은 사람이 양반 관료였기 때문에
양반 관료들의 의견을 모아서 삼정승이 법안으로 왕에게 제안하는 것.
그럼 왕이 그것을 받아서 정치를 했던.
이런 재상 제도를 했던 것이 조선이었다.
재상이 실권을 갖는 정승 제도에 반대하고 의정부에 반대했던 것이 세조와 태종이었다.
의정부가 주도하는 정치를 반대해서 태종과 세조가 만들었던 것이 6조 직계제이다.
6조 직계제라는 것은 이호예병형공 6개의 부처를 임금이 직접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6조 직계제는 왕이 행정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태종의 아들 세종이 반대하고, 세조의 아들 성종이 반대해서
확립시킨 조선의 제도는 의정부 제도이다.
의정부의 삼정승이 6조를 지배하고 6조와 의정부는 여론에 따라 정치했다.
​[3]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의금부 / 과학적 체계적 분리
옛날 사극에 보면 태산같이 쌓여있는 상소가 있는데
조선은 일종의 민주적인 질서가 있었다.
왕이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일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각 지역의 선비들이 상소를 올려서 왕의 정치는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했던 것이 상소다.
그 상소를 관리했던 것이 사간원.
임금이 긴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읽는 것이 상소문인데
왕이 무엇을 결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써
여론이 반대하면 왕의 정책이 폐지되었다.
그것이 상소제도이고 상소제도는 합법적 제도이다. ​​
합법적으로 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제도.
그 비판하는 관료가 바로 삼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홍문관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사간원은 상소를 정리하는 기관이고
사헌부는 관료들을 관시하는 기관이고
의금부는 국가의 중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특별 설치되는 수사본부.
이것이 조선의 정치제도였다.
그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분리되어 있었다.
​친일파들에 의해 망해 마땅한 나라로 배운 조선
왕이 혼자서 마음대로 못한다. 조선은 왕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이 당파싸움에 무너진 망해 마땅한 나라라고 배웠던 것이다.
누구에게?
친일파들에게.
친일파들이 쓴 역사 책으로, 박정희 때 친일파들이 쓴 역사 책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운 것이다.
왕은 그럼 무엇이냐?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
조선의 왕은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
결정은 의정부와 관료들이 했는데 책임은 왕이 지는 것이다.
비가 안 와도 왕의 책임, 홍수가 나도 왕의 책임.
모든 것은 왕의 부덕함의 책임이다. 왕은 하늘에 제사 지냈다.
( 종묘라는 것이 임금들의 위패가 모셔둔 곳이고
사직단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제사 지내는 곳이었다. )
왕이 직접 비와 바람과 천기를 잘 운영해 달라고 하늘 신에게 제사 지냈던 것이 사직단이다.
그래서 그 사직단에서 왕은 제사를 지냈는데 비를 안 내리는 것은 왕이 잘못했으니 나가라
그것이 조선의 왕권 제도였다.
그런데 조선을 모르고 사람들이 마구 비하하는 것이다.
조선은 그렇게 체계적인 나라였다.
그러니 600년 동안 모든 역사기록을 남기고,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고
전 세계 중에서 600년 동안의 통치 기록이 온전히 보전된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그다음 조선의 왕 묘, 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
600년 동안의 왕의 묘가 온전히 보전된 나라가 우리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그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이고 그만큼 우리 조선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록하는,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을 후대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왕에게 책임을 물었던 그런 정치였다.
그런데 어디서 사쿠라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엄중 처벌하라는 둥.
대통령 입에서 엄중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기소일 뿐이다.
엄중 조치까지는 돼도 엄중 처벌 이런 말이 나오면 개 무식한 것이다.
자기가 무슨 아프리카 왕인 줄 아나..
​친일파들이 강조한 신문고 제도, 좋은 제도가 아니었다.
신문고는 태종이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목적이 수상한 것이다.
​정승과 관료들이 정책을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가져오는 것이
의정부 제도. 삼정승 제도인데
태종이 필요 없다고 국민과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며
억울한 사람은 무조건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만든 것이 신문고 제도이다.
그래서 신문고는 설치된 다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이 신문고 제도는 사실 모든 왕들이 악용했던 제도이다.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했던 것이 신문고다.
그래서 신문고는 사실 악용하는 제도이다.
가령 박근혜나 이명박이 자기가 직접 사건을 언급하면 그것이 신문고랑 똑같은 효과이다.
옛날에 조선에서 신문고를 이용한 이유가 그런 목적이었다.
왕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명분을 만들려고 만들었던 것이 신문고 제도였고
신문고에서 아무리 두들겨봤자 안 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듣는 북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문고는 민주정치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왕이 견제 수단으로 썼던 것이 신문고 제도이다.
그런데 마치 조선의 훌륭한 제도가 신문고인 것처럼..
신문고 제도는 전제왕권의 상징이다.
( 왕이 모든 걸 결정한다.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
그러니 친일파들이 신문고를 강조하는 것이다. 신문고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제도였다.
형식적으로 필요했던, 왕이 필요에 따라 명분을 만들었던,
혹은 전쟁 과정에서 명분용으로 쓰인 것이지
언제든 신문고에 고발하면 조치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결국 왕이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 썼던 것이 신문고다​.
정조의 신문고도 목적은 같다. ​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
정조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계몽군주의 제도를 추구했던 사람. 강력한 왕권 주의.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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