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시간에 연착통지를 배웠는데 승낙자가 자신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믿고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다른 계약의 체결을 단념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해 연착된 경우에는 승낙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약자에게 연착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 설명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왜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는거죠? 승낙의 통지가 늦는다고 통지를 보낸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