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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임금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승리v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25 10:12:41




저도 참 무책임하게 그만두었으나


5월 13일경 인천의 모 뷔페에서 스타트맴버로 5월13일 대전에서 4일간 일을하며 (9시출근 / 10시30분퇴근)


4일간 일을하고 새벽에 바로 인천으로와서 일을 시작했으나


아침9시까지 출근하고 새벽2시이후에 퇴근하고 일의 강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21일 토요일은 아침9시 출근하여 일요일 아침6시까지 일을했고


9시까지 다시 나와야했으나 집에도착해서 씻고 잠깐 의자에 앉으니 바로 골아떨어져서는 일요일 일을 안나가게되었고


더 나은 연봉과 근로조건에 제의가 들어온상태라 더 버티지못하고 9일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뭐... 좋아요 그래 새벽까지 일하고 그런건 다 괜찮으니


9일치 급여라도 받아서 지금 직장다니면서 교통비 및 생활비에 쓰고싶은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상태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는 일매출 1500~2000만원정도의 규모이고 별도의 회계팀이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기타 출퇴근카드가 있는것도 아니고 급여도 면접시에 구두상으로 말한건데


제 근무기록이랄게 없습니다. 위에서 글쓴대로 출퇴근카드가 있는것도 아닐뿐더러 증빙자료가 있을수가 없으니까요


이 경우 제시받았던 급여에서 9일치인지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계산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만약 안주고 버틴다면 신고는 언제해야되는지도 궁굼하네요.


이전엔 리조트와 호텔에서 근무했어서 알아서 잘 챙겨주고 생각했던것보다 퇴직시에 급여도 더 나온거같았는데


참 궁굼합니다......


출처 발을 쩔뚝이며 일했던 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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