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어린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해 낳고서 죽은 이혼 진행중인 와이프의 상간남 아이를 이미 아이가 셋인 남편이 맡아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며 거부 했더니 아동유기로 경찰에 신고한 산부인과..
아니 아랫도리 일은 국가가 관여하는게 아니라고 간통죄를 없앴으면 저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걸 대비한 법도 만들어 놨어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왜 상간남에겐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까? 진짜 법도 현실도 막장인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