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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6개월 내에는 절대 아프면 안됩니다 건보 변경사항
게시물ID : sisa_1218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쌍파리
추천 : 8
조회수 : 15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3/03/01 07:05:31

230301 이상소견 없이 MRI땐 전액 본인부담 입국 후 6개월.jpg

 

 

https://news.zum.com/articles/81575424

 

출처 https://news.zum.com/articles/815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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