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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졸업 때 삭제된 듯
게시물ID : sisa_12182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3/03 18:45:46

 

 

"정씨 졸업하던 당시 규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심의 통해 삭제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당시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30318371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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