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신용 불량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TV 서비스에 가입하셨습니다.
물론 제 동의 없이 제 신분증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설치기사에게 전화를 요구했고
기사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치기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신청하시는 것은
제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신용불량인 아버지는 제 통장을 쓰고 계시고
통장또한 제 것이기에 가능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고
사본이 없어도 저와 통화등을 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명의 도용이 맞는지,
맞다면 그 설치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