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조그만 장사를하고있습니다.
25일 수요일
다름이아니라 저희매장이 앞에 풍선간판(풍선간판이 불법인것 알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을 세워놓고있는데 아침에 한 아주머니께서 풍선간판 줄에걸려 다쳤다고 하여 저한테 전화가왔습니다.
바로 가서 병원에갓고 병원비를 제가 내드렷습니다. 외상은 팔꿈치가 조금 벗겨진것이구요 병원가서 X레이를 찍엇더니
어깨쪽에 인대가 조금 늘어나 일주일정도 물리치료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10시 40분경)
그후 12시에 제가 전화를드려 괜찮냐고 물어본후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겟다 라고 말을하엿는데 치료비는 당연하고 합의를 보자고해서
저도 어느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있었기때문에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햇더니
그분동생가게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간판에 넘어지셧는데 다치지도않았고 그냥 넘어진것만으로 100만원을 받으셧다고 합니다.
상황도 상황이고 이런경험도 처음인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것같다고 생각이됩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고민이되고 걱정이되네요.
이런쪽에 잘 알고계시는분들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후 오늘 연락이와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카톡이왔고
저는 인도적으로 치료비정도 해드리겠다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입원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같이 갓었을때 일주일정도의 통원 물리치료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입원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넘어진 찰과상에 한하여 위로금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것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합의에 응할생각이 없다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정말로 줄에걸려 넘어졋는지 그냥 넘어졋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증거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