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계약을 한 회사를 A라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 입사하여 입사 당일부터 B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A업체와 B업체는 사업자 등록은 따로 되어있으나 대표자가 같은 사람입니다.(하지만 입사 당시는 다른 사람이었음)
A업체와 B업체는 사업장이 다릅니다.
이런경우 저는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회사측은 어떤 불이익을 보게되나요?
(현재 사측의 부당 해고로 인해 자료를 수집하는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