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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고 자동폐기라고 새누리 우기는데
게시물ID : sisa_737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쿼트란
추천 : 14
조회수 : 7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27 18:09:54
국회 상시 청문회법은 의결된 법안임
그래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미의결된 법안에
대해 폐기를 규정한 헌법 5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

의결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규정한 헌법 51조에
때라 처리되어야 하며 51조는 50조와 달리
국회의원 임기에 따른 자동 폐기 문구가 없음

20대 국회는 제출된 법안이 아닌 의결된 법안에
대해 재의결 가능 함

새누리 주장은 시사오입개헌적 사고이며
문구그대로 해석한다는 대원칙 무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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