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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7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ady.
추천 : 0
조회수 : 9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7 2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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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을 앞둔 제 남자친구가 처한 상황이라 급하게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정리해서 보내준 내용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지역은 서울이며 전세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이 집은 집값의 60%정도가 융자로 잡혀있습니다.


<전 세입자 상황>

- 기존 세입자 2015년 7월에 전세 계약
- 2016년 1월 임대인 요청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

- 2016년 3월 계약만료 이전 이사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4월 중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5월 말이 다 되도록 반환받지 못한 상태

전 세입자 말에 따르면 법적 조치 준비중


<현 세입자 상황 (작성자의 남자친구)>

- 현 세입자 2016년 4월 1일부로 전세 계약 후 이사 (계약 시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음)

- 4월 4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완료
- 3월 30일 계약서 작성 당시 등기부등본 확인시켜줬으며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였으나 전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게 됨
- 계약 당시와 내용이 다르고 신탁회사에 수탁이 되어있음
- 현 임대인이 2015년 11월 30일자 매매하였으며 2015년 12월 29일자로 수탁한 기록이 있으며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2015년 1월 29일부터 말소되어 있음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도 같이 보내줘서 쓰겠습니다..


1. 신탁회사에 수탁된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되는 거라 들었는데
신탁 내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을 제공하진 않고 확인만 시켜주었으나
이마저 현재 조회된 것과 다른 사항인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2. 신탁회사에서 퇴거명령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 보증금을 깔끔하게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4. 전 세입자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된 상태라는데
같은 집에 2중으로 아무 걸림돌 없이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2011년 12월 이후로 소유권 이전과 신탁, 신탁재산의 귀속 등이 몇 차례 발생한 이력이 있는데
전문적인 전세금 사기의 형태인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나 제 남자친구나 법률과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고 우왕좌왕하다 큰 돈 잃을까 겁이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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