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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트위터
게시물ID : sisa_737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뚱이
추천 : 34
조회수 : 20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28 09:59:07
네. 찔리는게 많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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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10:12:26추천 5
최민희 의원님 청문회 활성화법...상시청문회법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유가 행정부 마비, 위헌 소지, 절차 무시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워딩 이예요...
댓글 2개 ▲
2016-05-28 10:49:28추천 0
음... 청문회 활성화법이나 상시 청문회법이나 그게 그거인거 같아요. 그 법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는 상시청문회가 더 맞는거 같고요.
엄밀히 따지면 청문회가 상시 열린다는게 반드시 청문회를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간에만 청문회를 열어도 청문회를 활성화 시킬 다른 방법도 있을테니까요.
2016-05-28 12:51:56추천 1
우상호 원내대표가 말했죠...청문회 활성화법으로 무작정 청문회 여는 것이 아니라고...상시청문회법이라고 수구 언론들이 떠는 걸 봐야죠..왜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떠드는지...행정부 마비......19대 식물국회를 언급하면서 말이죠...

활성화와 상시는 큰 차이 있습니다..

상시..특별한일이 없어도 보통때에도..즉 특별한 일 없이 보통때도 청문회 여는 법이 되는 겁니다..그래서 수구 언론들이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말하면서 행정부 마비라고 떠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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