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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관해 질문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ietoss
추천 : 0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17 21:37:14
1.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 중 이익설 (공익을 보호 : 공법, 사익을 보호 : 사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구분 기준점!
본래 이 경계가 애매한데다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학설은 많이 나왔지만, 이익설을 포함한 모든 학설에 한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공익과 사익의 분명한 경계, 기준이 없다면 이 점 역시 이익설의 한계로 봐도 되는 것일까요?
 
2, 민법의 모든 조항이 실체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법 40조)
또 민법의 모든 조항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단서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만, 심신미약자에게만 적용 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실체법이고 일반법입니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 일반법이란 모든 민법의 법 조문이 다 실체법, 일반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체법, 일반법이라고 부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거 맞죠??? 마치 민법은 대부분이 사법스러운 내용이니 사법으로 쳐 주자고 받아드리는 것 처럼 말입니다...
 
3. 아래 문장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 실직적 의미의 민법
전술한 사법, 일반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을 실직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법, 특별사법인 상법,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법부속법률, 실질은 민법에 속하면서도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수많은 민사특별법, 그 밖에 공법관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14, p.3.)
 
말에 언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선 공법, 특별사법은 실직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선 특별사법, 공법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있다니... 의미를 해석해 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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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새내기 입니다. 법공부... 이거 혼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부인 것 같습니다. 오유느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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