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이나 이런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기사 제목에는 [나경원,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이렇게 돼있는데
기사 본문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돼있거든요?
1. 그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거 아닌가요?
(기사 제목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지?)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있지 않나요?
3.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4. 그리고 해당 기사 댓글을 보다 보니 고소와 고발이 차이가 있다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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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20114349770&p=newsis 기사 원문
박세준 기자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부친이 운영중인 재단의 감사제외 청탁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나 후보의 대리인이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 후보의 아버지 소유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후보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평생 교육자로서 명예롭게 살아오신 아버지에 대한 부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그 당시 감사대상이 될만한 사건이 없었고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한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 2005년 사학재단 감사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였던 자신을 찾아와 부친 소유인 홍신학원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방송분에선 해당 내용이 편집됐다.
정 전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나 의원이 사무실에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명백히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