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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환불 받은 레슨비를 돌려줘야될 의무가 있나요?
게시물ID : law_17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tromae
추천 : 0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29 17:16:06
어느 체육관에서 P.T.를 24회 결제하고 9회 남았을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육관을 관장 A와 B가 공동으로 운영중인데 A가 B와의 계약을 레슨비 '횡령' 명목으로
파기했다고 합니다. 제 수업은 B 관장에 소속된 트레이너 C가 지도하였고 계약도 B 관장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 관장이 기존 회원들에게 남은 횟수의 P.T.를 가르친다해서 A 관장의 체육관에 남았습니다.
P.T. 를 5회 정도 받았는데 갑자기 P.T. 9회분의 수업비를 본인 계좌에 입급해야지 남은 수업을 진행
하겠다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A 관장에게 남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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