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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법 맹점(스크린도어 희생자)
게시물ID : economy_19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넉울휘
추천 : 5
조회수 : 71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30 11:59:44
◆ 오선근> 산재보상법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오선근> 민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앞으로의 노동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산재보상금이 책정이 되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현재의 평균 임금으로 산재보상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산재보상금이 많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작년 8월에 강남역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했던 28살의 직원,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19살짜리 젊은 직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죽음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유족들이 꼭 우리 아들 사고 원인 제대로 밝혀달라. 명예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정말 확실하게 사고의 전말을 조사하고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까지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오선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메트로노조의 안전위원이세요.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장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301005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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