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후 원직복직을 한지 두달만에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7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루디아
추천 : 0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30 14:50:43
두달전 사측의 부당한해고로 인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직복직 신청을하여  두달전 원직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원직복직전 화사측 고위직원과 원직복직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여 합의후 원직복직을 하였습니다.그런대 복직후 한달여간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보며 일을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일을하다 납품업체 차량기사의 부주의로인해 빈팔렛트 하나를 추락시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대 직속상관이 제가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가 난것이니 저의 잘못이라며 시말서를 작성하라 하였습니다. 당연 거부를하고 복직하기전 합의했던 고위직원과 전화를한후 사건경위서만 작성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오늘 직속상관이 그고위직원이 시말서를 받으라 했다며 시말서를 작성을 요구 했습니다.이미 이주가 지낫는대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직하기전 저와 합의내용중 부당한대우나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내용은 현제 말그대로 무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제 시말서를 거부를 계속하니 고위직원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겠다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고위직원은 저와 복직하기전 합의내용은 무시중이며  시말서를제출 안할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치하겠다하고 잇습니다. 직속상관역시 오늘부터 자기한태 말을걸지말라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