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문득 궁금해진 것인데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관리업체가 이명박 시절에 17년간 계약을 맺은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시장이 관리업체의 운용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2. 그 계약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용역업체에서 인원을 덜 투입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3. 지금 일어난 사고가 3-4번째 일어난 사고라고 알고 있는데
첫번째 사고가 났을 때 그 사후조치에 대해 서울시장이 용역업체에 반드시 2인1조를 투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식의 통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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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그리고 서울시장의 계약관계입니다.
그 계약 내용에 시장의 권한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본 몇 개의 뉴스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 독점사업권을 부여한 이상한 계약에 발이 묶여 사고 대책조차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8월부터 자회사를 세워 스크린도어를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용역업체와 장기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