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증여주택에 대항력?
게시물ID : law_17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ynameisnick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1 13:52:51
옵션
  • 창작글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1.a가 30년간 살아온 주택을 a의 손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a가 사망할 때 까지는 a가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b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a에게 퇴거를 요구합니다. a는 살아오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a가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입증할 서류 등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는 퇴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2.a에게는 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는 a가 고령에 세상물정을 잘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a의 토지를 본인앞으로 명의변경하려는 자녀 c가 있습니다. 한차례 시도는 우연히 미리 발견하여 막았지만 a가 시골에 혼자 살고 c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의 나머지 자식들은 a에게 나머지 자식들에게 와서 지내시라고 하지만 시골을 떠나지 않겠다는 a의 의지는 완고합니다. c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과 a는 a가생존해있는 동안 a의 토지가 명의이전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이 경우 c가 시골에 혼자사는 고령의 a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방법등으로 인감을 획득하여 명의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속이거나 협박해서 명의이전하면 효력이 없겠지만 실제로 사후에 속이거나 협박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사전에 방지할 법적인 장치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1의 b는 2의 c의 자식이고, c가 a를 회유해서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했는데 정상적으로 등기이전까지 이루어져서 a에게 돌려받는 것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