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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환불불가 중간 보고서2
게시물ID : freeboard_1322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깝치
추천 : 2
조회수 : 11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1 15:47:37
작성1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1322327&s_no=1219226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30989

작성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1322526&s_no=1219464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30989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은 소보원에서 답변이 왔네요.
혹시나 궁금 하신분들 계실까 하여 중간보고서를 이어 나갑니다.

일단 전체 내용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소비자의 청약전 광고등에 의해 사업자의 유인이 선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제공된 서비스나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또는 판매행태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7일이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14일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7일이내)위반과 같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약이나 반품이 가능하나 일반판매에서의 교환이나 환급은 사업자측과의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요건 일반판매에서의 교환이나 환급이므로 사업자 측과의 협의 사항이고,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수 없다.
정도 겠네요.

뭔가 찜찜하고 악용을 할수 있을거 같은 느낌적인 답변이지만은,
소보원은 이런 의견을 냈네요.. ㅋㅋ


한마디로, 소보원 입장은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사서 매장을 나가면 사업자가 환불 해줄 의무가 없다,
인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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