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본인(승용차) 1차선에서 유턴신호에 반대편차로 진입하려는 순간 가해자(오토바이)가 운전석 뒤쪽에서 접근하여 운전석 휀더,휠 들이받고 상해입은 상황입니다.
저는 보험사 통해 무과실 100%주장하고 있고 가해자쪽은 9:1주장하며 치료비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불가피하게 민사까지 갈 상황인데 준비중에 같은 상황에 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참고하려고 합니다
판례까지 나와있는데 당연히 소송하면 100%이길수 있는 상황이겠죠?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