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해 주러 온 9살 여아 성폭행한 70대 중형선고 [노컷뉴스 2006.02.05 19:07:27] 안마를 해주러 온 9살 어린이를 성폭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4일 같은 마을에 사는 A양(9)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7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에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 6월초 평소 알고 지내던 A양 부친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안마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어깨 좀 주물러 달라"며 A양을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집 안방으로 불렀다. 이어 안마를 끝내고 컴퓨터를 하고 있던 A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달말에도 같은 장소에서 A양을 강간하려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email protected]/노컷뉴스 제휴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ㅆㅂ '발기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