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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여남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결혼생활 영위하는 법
게시물ID : freeboard_1323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꿈
추천 : 1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02 13:32:53
결혼해서 손해보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혼생활 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혼인 가부를 결정하면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결혼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다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과 같은 가족규약을 선언하고 결혼 후 방향성을 미리 정립하여 세부사항에 대처함과 동시에
언제나 분쟁에서 이익이 대립하기 때문에 제3자(이익관여가 없는 법조인 혹은 3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헙법의 기초를 따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본인들이 손해보고 결혼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피해양해에 관한 지불각서를
협의한 후 가정공동체(법인개념)을 설립합니다. 실제 법인 성립에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의 법인이라고
해도 공동명의의 통장만 개설한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이 부족한 투자자는
운영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남여 각각 50%의 비율을 유지하고 부족분은 차용증을 만들어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의 구애없이 의결권을 1인1권으로 두어도 무방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가족공동체 자본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각자 꿈꾸는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식장 위치, 날짜 등은 '자신의 이익=상대의 피해'로 귀결(제로섬)되므로 제 3의 파이를 형성함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각 선택지(위치 날짜 등)을 경매에 부쳐 결혼 기여금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후 결혼식에 부가적인 옵션은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따로 기입하여 이를 서로 대조하여 공동의 부분은
경비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취소하지만 개인이 꼭 필요하다 느끼는 옵션에 대하여 사비를 지불 혹은
협의에 따라 지불 비율 조정토록합니다.
주거지나 신혼여행등도 대부분 위와 같이 경매에 부쳐 기여금을 형성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방을 따로 가지길 바랍니다. 어렵겠지만요.
각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생판 남과 함께 살려다보니까요.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이 될 생활양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일 때마다 고치라고 시정요구하고 안 고쳐질 때마다 환경부담금을 물린다면
상대는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불필요한 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서로는 가족공동체의 경쟁 투자자가 되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무한대의 시정요구는 서로의 목에 칼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의 딜레마를 겪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가 손해를 보게 됨으로 시정요구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공동 이익의 최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가사활동,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노동은 부분을 나누어서 경매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부, 백수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가사활동은 정당한 노동행위로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행위에 대금을 지불하고 가정공동체에 자본이 부족해지면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가납입토록 하면 됩니다.
노동을 대가 가정공동체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고 일부는 가정공동체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추가하자면 여성들의 경우에도 출산등을 손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독점적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은 협의를 통해 보상 뿐만 독점적 권리를 통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혼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쓰다보니 맥락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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