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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상승시 생산직급여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게시물ID : economy_19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모
추천 : 0
조회수 : 22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02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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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들은 알겠지만 생산직은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합니다.

최저시급 6030원*209시간 적용시 1260270원이죠.

하지만 생산직은 기본적으로 연장,특근 수당이 들어가고 별개로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회사내규에따라 0~1000%정도이고 대기업이 600~800%

중소기업은 그 이하가 되겠죠 (슬프게도 저는 생산직인데 상여가 100%입니다)

그런데 시급이 만원이 될경우 기본급만 209만원이 책정이 되며 특근.잔업.상여를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것입니다.

특히 몇몇 대기업은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시급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습니다.

예를들어 시급10000원에 상여 800%이면 200%는 명절수당으로 빼고  

209만원*(12개월+상여600=18개월)=3762만원  상여100%는 월급 한달분에 준합니다

3762만원/12=313만원

313만원/240시간=13000원  240시간은 모 대기업기준입니다.

결국 시급은 13000원이되고 잔/특근시 19500원을 받는거죠

위의 사항은 제가 짧은시간 대기업에서 받았던 급여체계입니다

물론 시급은 만원이 아니라 2014년 기준 6500원 정도였네요

통상임금 적용해서 시간당 만원가까이 받고 

주간8시간씩만 일해도 300정도 찍었었죠 (세전입니다.)

주야교대하는 친구들은 400은 그냥 넘어서 부러워 했었네요



요약

시급만원 찬성

하지만 시급 만원= 대기업 시급 생산직 월급 5~600으로 상승 (상여.통상임금 유지시)

이러한 생산직의 급여체계는 시급이 만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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