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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안)
게시물ID : sisa_1220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뚜뚜르뚜
추천 : 4
조회수 : 106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3/05/03 11:50:11
권리 당원이라서 후보자 선출 규정 안에 투표를 해야 하네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에 기소를 당하실 경우
국회의원선거? 당대표 선거 였나.. 출마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수정하라는 국민청원투표에 동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원이 반영된 선출 규정일까요..?
투표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뵈이다나 겸손은힘들다에서 언급된 회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시청하고 투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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