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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서울시조례
게시물ID : sisa_7388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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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3 15:23:27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1절 설립  <개정 2011.8.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전문개정 2011.8.4]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목개정 2011.8.4]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
[본조신설 2015.12.29]
제2절 임원 및 직원  <개정 2011.8.4>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1.8.4]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12.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3절 재무회계  <개정 2011.8.4>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본조신설 2013.6.4]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3.6.4]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15.12.29>]
[시행일 : 2016.6.16] 제65조의4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본조신설 2015.12.15]
[제65조의4에서 이동  <2015.12.29>]
[시행일 : 2016.6.16] 제65조의5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3.6.4]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본조신설 1980.1.4]
[제목개정 2011.8.4]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전문개정 2011.8.4]
제70조 삭제  <1996·12·30>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의4(물품 관리)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절 감독  <개정 2011.8.4>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15]
제74조 삭제  <2015.12.15>
제5절 보칙  <개정 2011.8.4>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제6장 벌칙  <개정 2011.8.4>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1.8.4]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8.4]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서울메트로를 설립하고, 서울메트로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조(법인격) 서울메트로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조(사무소) ① 서울메트로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메트로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4조(자본금) ① 서울메트로의 수권자본금은 9조 5,0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0.4.2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5조(정관)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6조(등기) 서울메트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장 임원과 직원

제7조(임원) ① 서울메트로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0.4.22.>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4.22.>
[전문개정 2009.11.11.]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메트로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22., 2015.5.1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서울메트로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5.5.14.>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4.22., 2015.5.14.>
② 사장은 서울메트로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4.22.>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4.22.>
1. 시장이 지정하는 시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0.4.22., 2015.5.14.>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22., 2015.5.14.>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1조(감사) ① 감사의 임명하거나 해임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2조(겸직제한) 서울메트로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3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서울메트로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서울메트로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메트로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서울메트로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4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서울메트로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서울메트로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6조(이사회) ① 서울메트로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2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신설 2010.4.22., 2015.5.14.>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2.>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7조(직원의 임명·해임)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개정 2015.5.14.>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5.5.14.]
제18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서울메트로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9조(임원·직원의 보수) 서울메트로의 임원·직원의 보수기준에는 서울메트로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5.5.14.]
제20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서울메트로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서울메트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장 사업

제21조 (사업의 범위) ①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제1호선·제2호선·제3호선 및 제4호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5.14.>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2.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지하철 관련 대한민국 또는 외국 기관의 지하철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 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7.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② 서울메트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서울메트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22조(대행사업) ① 서울메트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② 서울메트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8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3조(운임의 결정) ①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여객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서울메트로가 제1항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서울메트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을 결정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2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①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서울메트로는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서울메트로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25조(사업계획·예산과 결산) ① 서울메트로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서울메트로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5.5.14.>
⑦ 서울메트로는 결산이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4.>
⑧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26조(회계의 원칙) ① 서울메트로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서울메트로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서울메트로 회계규정」에 따른다.
③ 서울메트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09.11.11.]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서울메트로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5.14.>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서울메트로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에서 보전
2. 이익준비금에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전문개정 2009.11.11.]
제28조(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2.>
1. 영제63조 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서울메트로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5장 기채(起債)

제29조(사채의 발행) ① 서울메트로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0조(차관) 서울메트로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31조(차입) ① 서울메트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2조(보조금) 재해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서울메트로에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6장 감독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서울메트로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서울메트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4.>
1.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11.]
제3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서울메트로의 업무계획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7장 보칙

제35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울메트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서울메트로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서울메트로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7조(파견공무원의 평정)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09.11.11.]
제38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반기·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시장이 지정하는 서울메트로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영 제44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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