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이 종편에서 반기문한테 대선출마자격 없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글이 베스트 올라와서 글 적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기문이 대선 출마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우헌 해당 헌법과 법조항 보자면,
헌법 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①나이제한
②국회의원 피선거권
③기타 법률
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선거법 16조 살펴보겠습니다.
제16조(피선거권<개정 2015.8.13>)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2015.8.13>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2.12>
일단 ①나이는 전혀 문제 없고, ②국회의원 피선거권도 나이제한만 두고있으니 이것도 문제 없고, ③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이 말이 논란이 되는데, 1항은 3항과 다르게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평생동안 5년만 국내에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태어나서 6살까지 한국에 있다가 70살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 와도 대선 나갈 수 있는거에요.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왔지만, 해당 조항에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없어서 대선 출마해서 당선됐었고,
이미 저렇게 해석된 예가 있으니 전원책변호사가 이번에는 명백히 실수했다고 생각하네요.
작년 9월에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연합에서 해당 조항 수정한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고, 저도 해당 조항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조항만 놓고 볼 때는 더민주에서도 문제 없는거 인지하고있고 과거의 사례도 있으니 5년 거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줄요약
1. 법 조항만 놓고 봐도 문제 없음
2. 김대중 전 대통령도 주소지 영국에 있었으나 입국 후 4년 5개월만에 대선 출마한 사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