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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선출마자격
게시물ID : sisa_738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단된회원)
추천 : 0
조회수 : 8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04 00:13:32
전원책이 종편에서 반기문한테 대선출마자격 없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글이 베스트 올라와서 글 적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기문이 대선 출마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우헌 해당 헌법과 법조항 보자면,
헌법 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①나이제한
②국회의원 피선거권
③기타 법률
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선거법 16조 살펴보겠습니다.

제16조(피선거권<개정 2015.8.13>)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2015.8.13>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2.12>


일단 ①나이는 전혀 문제 없고, ②국회의원 피선거권도 나이제한만 두고있으니 이것도 문제 없고, ③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이 말이 논란이 되는데, 1항은 3항과 다르게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평생동안 5년만 국내에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태어나서 6살까지 한국에 있다가 70살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 와도 대선 나갈 수 있는거에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50600005&code=910100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왔지만, 해당 조항에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없어서 대선 출마해서 당선됐었고,
이미 저렇게 해석된 예가 있으니 전원책변호사가 이번에는 명백히 실수했다고 생각하네요.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2929
작년 9월에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연합에서 해당 조항 수정한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고, 저도 해당 조항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조항만 놓고 볼 때는 더민주에서도 문제 없는거 인지하고있고 과거의 사례도 있으니 5년 거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줄요약
1. 법 조항만 놓고 봐도 문제 없음
2. 김대중 전 대통령도 주소지 영국에 있었으나 입국 후 4년 5개월만에 대선 출마한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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