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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본삭금] 신축 건물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22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시대의얼빠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19 1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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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입니다. 그렇지만 꼭 읽어보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유에 댓글이 아닌 글을 남기기는 처음인데, 첫 글이 이런 내용이라 씁쓸하네요.
 
저는 오래된 5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평범한 시민이라 저희 부모님의 재산은 이 집이 거의 전부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건물도 낡았지만 공기가 맑고 전망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이사를 가지 않고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집 근처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경사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그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굳이 오르막길로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작은 골목이 하나 옆으로 나있었습니다.(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 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길이 막혀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있던 땅 역시 건물주의 소유였기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 소음과 공사 시 사용하는 큰 트럭, 물품 등을 저희 아파트 차도에 두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
 
완공 후 예전과 같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옆 길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아파트 회장과 3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는데 아파트 회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 이 부분은 저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중의 모든 불편을 참으며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이 너무 높게 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변은 거의 4-5층 정도의 낮은 건물들만 있고, 모두 경사로에 위치해 조망을 크게 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7층 높이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이던 아름다운 풍경들은 이제 삭막한 건물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척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뼈대가 다 세워진 상태고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건물을 가리고 있던 천막이 사라지면서 건물의 구조가 보였는데, 그 건물의 발코니의 위치가 너무 정면이었던 겁니다.
 
저희 집과 그 건물의 발코니는 거의 90도 각도로 위치해 있어, 저희 집에서는 그 건물의 발코니만이 보이지만
 
그 건물에서는 저희 집의 거실 뿐만 아니라 주방, 안방까지도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발코니의 위치를 보는 순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안락한 집에서, 그것도 혼자 있는 순간마저도 저희 가족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자 해도 이런 집에 누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이 그 건물만 보시면 두말 없이 나가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건물주를 만나보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알아보니 구청장에게 탄원서를 넣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탄원서의 양식을 찾아보니 탄원서 양식이란 것도 딱히 정해진 것이 없더군요.
 
한 번도 법원이나 변호사, 행정사 등을 찾아뵌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황망하기만 합니다.
 
저희 집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탄원서를 써야할지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법무사나 행정사를 찾아가야할지..
 
탄원서를 쓰다가 참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오유에 글을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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