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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셨어요 _발암진행상황
게시물ID : gomin_1633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긍정VS긍정
추천 : 0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5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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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에서 폭행 주제로 글을 썼었던 글쓴이입니다.

그 사장과 공장장이라는 사람들이 첫째,둘째큰아버지들입니다.

변호사를 선임비로 아버지 치아치료를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앞 위치아 5개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관이 벌금 300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청 직원부터 검사, 그리고 재판관까지 모두 싸움의 주체들이 가족이라며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대질시에 우리 아버지에게 너한테 줄돈은 일원 한푼도 없다, 깜빵 가서 좀 쉬어야겠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저희가 봐 주어야 합니까?

지금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폭행 치료 모두 자비 부담했고, 밀린 급여와 퇴직금도 아직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제 앞으로 된 모든 자산들을 아내명의로 옮겼다더군요, 그래서 이젠 사장도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주말에도 명절에도 일하러 나간 우리 아버지, 그 댓가가 이런 겁니까?

성남 법원 재판관이 가족이라고 처벌을 약화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벌금 300으로 끝났다고 떵떵 거리며 다닌답니다, 어제 아버지가 남한산성 가시다가 그 회사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러덥니다. 

분합니다.

회사를 신고해도 아직도 그 회사는 잘 돌아가더군요.

정말 분합니다.

우리 가족의 탄원서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그동안 일하신 댓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가족도 아닌데 명절에 간 적도 없는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감형이라니요..


제발 다시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저희 가족이 더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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