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욕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저에게 패드립과 욕을 하여서 캡쳐를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민원을 보냇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앗고 신고를 하고나서 상대방에게 신고를 넣어둔 상태이고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냥 비아냥 거렷고 인터넷 민원이라서 그런지 처리가 상당히 늦어 저번주 금요일에 고소장을 넣으러 갔엇고 경찰서 가기전에 사과하면 봐주겟다고 햇습니다. 합의금 애기는 하지도 않았고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을 넣으려고 햇지만 담당 형사분께서 목격자가 1명이라서 고소를 하지 못하엿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왓는데 몇일 전부터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제 이름과 제 친구 이름이 적힌 고소장을 사진으로 보내며 인실좆이라는 단어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 회손과 협박죄로 저와 친구를 고소 하엿다는데 사과요구가 협박죄가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감을 느낄정도로 패드립과 욕설을 햇는데 그게 자신이 명예회손 당한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거 고소 들어오면 제가 반대로 무고죄로 넣을 수 잇나요? 맹세코 저는 욕을 하지 않았고 신고도 넣은 상태로 사과를 요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