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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집주인 끝판왕에게 빅엿 선물 준비 중 (전세금 일부 미반환)
게시물ID : law_12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pangki
추천 : 4
조회수 : 189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20 13:27:42
이전까지의 상황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12162&s_no=12162&kind=search&search_table_name=law&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5%85%EC%A7%88%EC%A0%81%EC%9D%B8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면서 썼지만... 다소 거친 단어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사 후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다만,
"더 신경쓰는게 괜히 손해다~... 그냥 15만원 개 줬다 생각하고, 잊어 버리자~"
이러십니다.

저도 뭐 그냥 접을까 생각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이 맘에 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고년 생각을 계속할수가 없었기도 했구요...

근데 계속 잠을 설치네요 ㅠㅠ

꿈에서 막 그년하고 싸운 꿈을 꾸기도 하고, 사자에게 물리는 꿈을 꾸기도 하고 아놔 ㅋㅋㅋㅋ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 찾아 봤습니다.

여기저기 블로그나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해가면서 3가지로 요약되더군요.

Q a.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못받음 → 다시 받을 방법은 있는건지?
Q b.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준건 장판 수리비 → 장판수리비를 내가 물어줘야 하는건지?
Q c. 임대인에게 보증금 입금 요구하면서 했던 욕 → 내가 나중에 이 미친년한테서 고소 고발 당할 소지는 없는지?

A a. "임대차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
A b. 2년이 경과한 장판수리비는 통상적으로 집주인의 책임.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K2MT&articleno=8913033&categoryId=370884®dt=20121002093043
A c. 채권자가 채무를 독촉하면서 발생한 험한 언사는 모욕죄의 대상이 아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법성 조각의 대상
http://webzine.seoulbar.or.kr/sense/sense_dtl.asp?YYMM=200511&ARTICLECLASCD=A11400&ARTICLESEQ=2

가장 문제가 되었던 모욕죄 관련된 부분이 위법성조각이라는 말로 해결되는 순간!
바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18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소송을 접수 시켰습니다.



맨날 오가는 길이라서 아무 생각없이 들어가려했는데 대법원!!!
깜짝 놀라 찾아보니 다행히 인근에 지방법원이 있어서 서둘러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2시에 딱 걸려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접수 자체를 안받네요~
결국 인지세니 뭐니 이런 비용 처리 하고, 퇴근후 후딱 가서 소송 접수 시켰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하나씩 확인 하던데~ 그래서 못받은 돈이 15만원이네요??? 하는데 저도 웃고 그양반도 웃고 ㅋㅋㅋㅋㅋ

다 접수 된줄 알았는데 첨부 서류 중 등기부 등본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다시 등기부 등본 새로 발부 해서 접수~~


이제 내손에서 떠났습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서...제가 원하는 대로... 등기명령이 떨어지면 그년 아주 피를 말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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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몰래 소송 진행하려다가 와이프에게 말했는데... 와이프는 걱정이 많네요.

괜히 그런거 진행했다가 해꼬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ㅠㅠ



흠... 그런거 생각 안한건 아닌데... X바 이런거 하나 제대로 처리 안되면, 앞으로 살면서 뭘 제대로 해낼수 있을까 싶더라구요 ㅠ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말을 보겠습니다. 씨X

앞으로 1,2주 안에 등기명령 될지 말지가 결정 난다던데 잘 처리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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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못받거나, 전체를 못받으신분들~~~
손놓고 계시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처서 검색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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