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롤을 하다가 저에게 욕을 한 유저를 고소하기 위해 오늘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고소장을 쓰고 이게 명예회손죄에 성립되는지 상담을 해주시는데 담당 수사관께서
공연성이 결여되어있다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피고소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롤게시판에서 '고소해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글을 기준으로 보고 공연성도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관께서 주변에 채팅을 보고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한다고 지역과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고소할 수 없는 사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