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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호를 쓰는 곳에서 상표권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17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주스토어
추천 : 1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07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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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중인 사람입니다.

혹시 홍보 혹은 다른 여타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수 있어 제품군과 정확한 상호명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지어내어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혹 이라는 단어가 있고 저는 거기에 제가 팔고있는 제품군을 더해서 "유혹폰" 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유혹이란 단어를 쓰고싶었으나 인터넷 샵생성할떄 동일한 이름이 있어 그렇게는 못하고 폰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혹폰이라는 상점에서 판매가 되고 제가 SNS나 혹은 블로그등의 홍보할때는 그냥 유혹이란 단어를
쓴곳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혹" 이라는 브랜드를 가진곳에서  전화가 한통와서 받으니 자기네가 "유혹"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유혹을 쓰는것을 다 내려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그 유혹이라는곳은 저랑 판매제품이 카테고리는 비슷하나 제품군이 다릅니다. 그쪽이 남성용제품이라면
저는 여성만 이용하는 제품 이런식입니다.

여하튼 이번달말까지 정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끝냈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쓴곳만 삭제 혹은 수정하고 그냥 샵명인 "유혹폰"은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유혹폰" 까지 유혹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명까지 완전히 바꿔야 하는건가요??

SNS에 있는것도 전부 바꿔달라하는데 이것도 유혹이란 단어를 유혹폰으로 수정만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지식인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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