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데이트폭력 사건이랑 이번에 신안군 집단성폭행 사건 등등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성폭력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성폭력 2차가해는 성폭력 피해의 신고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인 회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성폭력 자체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성폭력 2차가해, 예컨대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을 가진 공간에서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언어폭력이나 협박을 한다든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무고죄 고소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압박, 특히 아동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준다든지 하는 행위들을 2차가해로써 명시하고,
이를 벌금 또는 형량가중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형사범죄로써 성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아예 없는거랑 그나마 범죄로 명시되어 있는거랑은 천지차이일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