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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관련..문의
게시물ID : car_83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온달
추천 : 0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6/08 08:06:22

회사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요..

 

2대중 1대는 제가 타다가 사고가 나서 폐차 하고 새로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한대가 5월달까지 검사기간이었는데요...

 

본사는 광주광역시에 있고...차량 운행하는 곳은 지방이다보니...

 

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합니다..

 

차종은 기아 리오입니다..

 

검사대비해서...타이어 교체...각종오일교체등...다했는데...

 

재검을 맞았습니다..

 

이유가...배기가스 수치가 너무 높은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수리 방법을 알아보니..엔진교체 말고 방법이 없답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엔진교체까지 하고 싶은데요..부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엔진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더라면 다른걸수리 안했을겁니다..

 

 

차동차 검사 기간이 지나고 "차동차검사명령서" 라는 걸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과태료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되어있고...

 

번호판영치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태료는 쌓인거 같은데요...

 

후에 ....실재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고 싶어도 수리가 안되서 검사를 못하고 ...

 

과태료  최고 30만원초과시 그후에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이나...

 

경험있으신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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