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에는 위처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것을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의 반국가세력이란 발언을 되짚어보죠
분명히 윤석열은 종전과 평화를 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적대하며 내란을 선동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 행위에 의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헌법 66조 3항의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과 함께 헌법 84조에 명시한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윤석열은 종전과 평화를 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며 명백한 내란 선동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