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성매매에 관한 글을 보았는데,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시킬 명분이 없다는 글이었습니다.
자기결정에 의해 성적 서비스를 파는 것을 법으로 금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일리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들도 보고 있는데 결혼도 성매매의 한 종류가 아니냐 하는 글이 있더군요. 이것 역시 일리가 있는 글이더군요. 다만 가부장제도하에서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 여자와 아이들을 먹여살리고 가정을 지배하며 여자는 그 동안 남자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을 돌보는 여러 잡다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간 일종의 장기 계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한쪽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계약을 한다면 이것 또한 넓은 의미로 성매매로 볼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