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랬동안 일했던 개인매장에서 일을하다 그만두게됬습니다
좋지 않은 사유로 통보식으로 퇴직을하게 됬고
마지막 계산을 하는과정에서 처음 일할때 받은 10일치 임금을 묶고 일을시작했는데
그것도 줬다고 배째라는식...
당연히 퇴직금은 줄수없으니 알아서 하라고하고 달달이 월급에 10만원씩 자기는 퇴직금으로
줬다는 개솔을합니다
와 너무 분통이 터지고 대화도 안되고 열이받아서 그냥 뛰쳐나왔고 처음으로
법에 의지해볼까합니다
최대한 냉정하고 인정사정볼거 없이 진행하고싶습니다.....
15일 지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당연희 그래도 안줄사람입니다 그다음 진행과정좀 알려주세요 ㅠ
노동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지않을거같고..
근데 월급에 10만원씩 줬다는데 이건 뭔 개솔이죠... 이거 효력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