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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급여를 본인급여에 포함을 시키는 개인사업자
게시물ID : freeboard_1325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뵤^^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08 23:42:04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지 몰라.....우선 자게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이구요..
 
같이 일했던 직원이 5월3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일손이 부족해 일주일을 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돈이 40만원 정도가 되는데....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인지 저희 급여와 포함해서 이금액인지는 몰라도  세금 3만3천원 정도를 더해서
(급여명세는 내일 받을 예정입니다)
 
 관둔 사람에게 전달을 부탁한다고 사장님께서 저의 통장에 입금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ㅠㅠ
 
아시는 분은 리플좀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아 은근 기분이 참 묘하고...그러네요 ㅠㅠ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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